(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사법연수원 41기)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형사고발된 전직 부장검사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주 초 김대현 전 부장검사(52·27기)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이후 첫 조사이다.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전 검사(당시 33세)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 등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전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자살로 몰고 갔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사실이 드러나자 법무부는 같은해 8월 김 전 부장검사 해임을 의결했다. 그는 불복해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다만 감찰본부는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면서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하지 않았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건 배당 뒤에도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검사 유족 측과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지난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의위 현안위원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김 전 부장검사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며 주임검사와 신청인 측이 심의위에 각 30쪽 이내 의견서를 내고 30분 이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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