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진 기자 = 당정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온 대주주 요건 확대 방안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동학 개미 투자자들의 여러 의견과 불만을 잘 듣고 있다"며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원들이 이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당정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22~33%)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즉 현행 기준으로 개별 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를 냈지만, 새로운 정부안이 시행되면 투자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와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의 주식 보유액의 총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돼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 부과 기준이 하향되는 것은 물론 '가족 합산'으로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을 두고 '현대판 연좌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은 이제는 폐기돼야 할 악법'이란 글에 동의한 인원은 정부가 답변해야 할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정치권은 정부안의 수정 필요성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민주당 의원(간사)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산하는 것은 가장 불합리하다"고 했다.

그는 "과세의 합리성,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부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주주 범위 확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취지와도 배치돼 개인투자자들의 조세저항도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요건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3억원 기준은 원안대로 유지하는 대신 가족 합산 규정을 수정할 것이란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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