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도 서울시 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15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라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업종(단란주점·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을 한시적으로 융자대상에 포함한다.
앞서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 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에 최대 1억원까지 0%대 초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업종은 0.03%~0.53%의 전례 없는 초저금리로 모바일·온라인을 통해 '無방문', '약식심사'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은 총 30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콜라텍, 유흥주점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서울시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속 건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만들었다. 이 조례안은 5일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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