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하수관로와 일정거리 이격이 되지 않은 채 설치된 지하시설물의 모습.(서울시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가 지하시설물을 새로 매설하거나 공사하는 경우 기존 하수관로와 일정 거리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관리 기준 마련에 나선다. 도로함몰의 원인이 되는 하수관로 파손을 선제적으로 방지해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5일 서울시는 "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하시설물이 최소 0.3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리기준 수립을 추진 중"이라며 "유관기관 관계자, 하수 전문가 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지키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하시설물 간 적정거리 유지는 공사 중 타 시설물로부터 하수관로를 보호해 도로함몰 등 2차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향후 굴착해 개량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시가 지난 2018년 CCTV 등을 통해 실시한 하수관로 내부조사 결과 조사대상 관로 154km 구간에서 194개소에 달하는 하수관로가 유관기관의 시설물에 의해 손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를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1만728km로 확대하면 약 1만3000개소의 손괴가 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거리유지를 의무화하면 하수관로 개선공사 시 작업효율이 높아지고 되메우기 작업을 할 때도 시공공간이 확보돼 시공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불필요한 이설비용 지출 방지를 통한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효과도 있다.

시는 새롭게 도입하는 이격거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담당할 현장 인력도 확충한다. 적정 인력의 배치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3개 자치구를 선별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인력확충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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