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도 운전자 10명 중 8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 판결 중 집행유예의 비율은 76%였다. 2010년 52%와 비교해 24%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반면 실형률은 2010년 6.4%에서 2019년 9.7%로 3%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범죄에 해당한다. 2018년 음주 운전자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건수는 줄지 않는 상황이다.
소병철 의원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변화와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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