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코로나19 지침 위반으로 징계받은 군 간부 사례가 지난 8월까지 245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절반 가까이가 음주를 했다가 적발된 경우였으며 일부 간부는 음주사실을 고발한 중대원을 찾기 위해 필적조회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하순부터 8월까지 군간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건수가 총 245건으로 위반 사유 46%가 음주회식이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올들어 130일간이나 휴가외출 통제(2.22~5.7, 8.19~9.27, 9.28~10.11)조치를 취했다.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을 각군별로 보면 육군이 162건, 해군이 53건, 공군이 29건, 국방부 직할 부대가 각각 1건이었으며 장교의 지침 위반 건수가 64건(26%), 준?부사관이 177건, 군무원이 4건이었다.
이들 중 지시를 어기고 클럽에 간 하사 2명이 해임되는 등 24명이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고 64명이 감봉 처분을, 나머지 157명은 근신?견책과 같은 경징계를 받았다.
해임된 부사관은 지난 5월1일과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군내 2차감염을 촉발시킨 사이버사령부 소속 하사, 지난 2월 24일 서울 모처 클럽에 간 군종병과 하사였다.
한편 지난 3월 20일 육군 모 사단 간부는 '코로나 방역지침'을 어기고 음주회식을 했다가 '사과하라'는 내부 고발을 당했다.
이에 이 간부는 이른바 '마음의 편지’를 보낸 병사를 찾기 위해 중대원 생활지도기록부 필적 대조에 들어가 고발병사가 누구인지를 신고자 동의 없이 동료 간부(상사)와 공유했다가 보직해임과 함께 감봉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의원은 "100일이 넘는 장기간 고강도 출타 통제를 감수한 우리 병사들과 달리 외부 출입이 용이한 간부들을 통해 군코로나 방역 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며 "간부들의 지침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철저 조사하고, 평소 위반 사례 적발 역시 강화?엄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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