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0.9.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등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를 사전 공개하고 주요 고객인 산업계, 시민단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에 추가된 내용은 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인 Δ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Δ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 Δ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등이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보호법에 특례규정으로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과 신용정보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2016년 이후 개인정보와 관련된 판례(38건)와 보호위 결정례(23건), Q&A도 수록해 국민들이 보호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해설서는 산업계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기준이 되고, 정보주체인 국민에게는 자기정보침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에 지침이 될 수 있다.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역시 해설서와 유사한 오피니언 및 가이드라인이 배포·활용되고 있으며 공공기관·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된다.

보호위는 해설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발간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은 6일부터 15일까지 보호위 홈페이지(www.pipc.go.kr) 및 개인정보 보호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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