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찰청은 전체적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공수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 일부 조항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정 의견을 낸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먼저 경찰청은 검찰로부터 파견받은 수사관을 수사처 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개정안 조항에 대해 특정 수사기관의 독점화 우려가 있어 현행법 유지 의견을 냈다.
또 처장의 직무와 관련해 수사처의 수사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바로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 "행정기관의 직무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자는 수정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공수처와 검찰이 상대기관 검사의 범죄에 대해 상호 수사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조항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추가하는 것은 공수처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도 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수처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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