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을 2차례에 걸쳐 완화해 어려워진 위기가정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는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을 2차례에 걸쳐 완화해 어려워진 위기가정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이다.

지원 사항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지원, 임시거소 제공 등 주거지원, 수업료·입학금 등의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이다.


시는 올해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에 총 45억원을 지원 예정이며, 8월 말 기준 총 2100여 위기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해 위기에서 구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오는 10월 12일부터 보건복지부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10월 19일부터는 읍면동에 현장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타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지급이 불가하고 긴급복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성용원 인천시 복지국장은 “긴급복지사업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지원사업들이 있으니 적극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