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심 법원의 장기미제심리사건이 5년간 11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심 법원에서 2년6개월을 초과해 심리하고 있는 장기미제사건(민사)은 2016년 말 기준 2142건에서 2020년 6월 기준 4648건으로 3년6개월새 117%나 증가했다.
항소심의 경우, 고등법원에서는 장기미제사건(1년6개월 초과)이 2016년 436건에서 2020년 6월 기준 791건으로 5년새 81.4%나 증가했고, 같은기간 지방법원의 항소심 장기미제사건은 2016년 192건에서 2020년 6월 기준 952건으로, 증가율이 396%에 달했다.
민사사건 상고심 역시 최근 5년간 장기미제사건(2년 초과)이 9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장기미제사건의 증가는 부족한 판사 수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판사수 정원대비 현원비율은 2016년 95.9%에서, 2020년 7월말 기준 89.5%로 5년 새 6.1%나 감소했다.
신 의원은 "정원대비 현원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판사 1인당 담당하는 사건수 역시 과부하에 놓여있는 실정"이라며 "장기미제 사건이 늘어나면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이 커지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 증가로도 이어지는 만큼 법원은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판사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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