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경찰청은 "방역당국의 집회 제한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9~10일의 연휴 기간 중 신고된 집회를 금지 및 제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10인 이상 개최 예정'으로 신고된 집회는 오는 9일과 10일 각각 56건과 54건이다. 제한 조치에 따라 신고된 집회는 모두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경찰은 방역당국의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경우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전했다.
8·15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길은 그나마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해 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다시 한글날 집회 신고를 하게 됐다"며 "야외라도 참가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게 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경찰은 개천절 대규모 집회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울 도심에 검문소 90개소를 설치하고 800여명의 병력을 동원했다. 특히 서울 시청역과 광화문 인근에 경찰 차량과 버스, 경찰 병력 등을 배치하며 주변을 통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