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다른 회사가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으로 속여 정부출연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부패신고 보상금 7525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사례를 포함해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2억616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7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정부지원 연구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존에 다른 회사가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출연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7525만원을 지급했다.


정부지원으로 저리로 대출받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4125만원을 지급했다.

또 군부대 자금을 횡령한 군무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200만원,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030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의료분야 자격증이 없는데도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67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등 353건에 대해 42억7659만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94억4000여만원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