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국민참여재판 판결에 대한 항소율이 일반재판보다 20%포인트(p) 가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이래(2008~2019년)로 국민참여재판과 일반재판의 항소율은 각각 80.3%와 63.5%다. 국민참여재판이 16.8%p 더 높다.
검사항소율만 보면 국민참여재판이 48.6%, 일반재판은 28.6%로 차이가 더 크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재판보다 높은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연구' 자료를 보면 2008~2017년 10년간 살인·강도·상해·성범죄 등 4대 범죄에 대한 무죄율이 일반재판은 1.4%에 그쳤지만, 국민참여재판은 8.0%로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재판은 2.4%였으나 국민참여재판은 18.0%로 7.5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 의원은 "높은 무죄율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며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오히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더 확대하고 평결효력도 강화하자는 요구가 높지만,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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