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병사들이 격리 기간만큼 자신의 개인 정기휴가(연가)가 차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자가격리 병사의 휴가 처리 결과 공가 대신 개인 연가가 차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일선 부대에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장병 휴가 지침'을 하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의심돼 자가격리가 필요하거나 확진 가족의 간호를 해야 하는 병사에게는 공가를 부여하도록 돼 있다.


공가란 공무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공적으로 부여받는 휴가다. 연가는 병사 개인에게 부여된 정기 휴가다.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국가적인 방역조치이며 개인적인 휴양이 아니어서 공가로 처리하도록 지침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육군 병사 141명을 포함해 육해공군 병사 총 164명이 공가 대신 연가를 차감당했다.


하 의원은 "병사들의 개인 연가는 군인의 기본권으로, 모든 병사가 한 달이 채 안 되는 개인 연가를 군 복무기간 동안 나눠서 쓴다"며 "그럼에도 일선 부대에서 코로나 지침까지 어겨가며 병사들의 개인 연가를 빼앗은 건 병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방부 지침을 위반한 지휘관들을 엄중조치하고, 잘못된 휴가 처리를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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