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었던 2016년 당시 발의했던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그대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거래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압박성 발의로 풀이된다.

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16년 7월 4일 김종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해당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122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Δ다중대표소송 도입(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 제기) Δ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Δ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 요건 강화 Δ감사위원 분리 선임 Δ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이다.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상법 입법안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Δ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Δ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 일부 측면에서 개정안이 정부안보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본인은 다른 의원들과 입장이 다르다고 밝히고 있으나 김 위원장은 엄연히 개인이 아니라 한 당의 대표 신분으로 당의 입장을 모으고 대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노동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어 공정경제3법과 '원샷'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 '김종인법' 발의가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키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며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4년 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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