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7일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낙태죄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히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법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정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 중단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에는 또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라 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경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했던 여성단체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