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김정률 기자 =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자문위원 위촉 및 의장(대통령) 표창에 있어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검증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6일 제기됐다.
특히 민주평통은 17기부터 연임하는 자문위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수별로 Δ4542명(17→18기) Δ5072명(18→19기) 등 총 9614명이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위촉돼, 관련 규정의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17→18기, 18→19기로 연임하는 자문위원들에 대해 경찰청 신원조사를 거치지 않고 위촉했다.


민주평통은 경찰청의 '조사 목적의 변경이 없는 한 재직기간 동안 유효하다'는 신원조사지침에 따라 이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18~19기 자문위원 중 해촉된 자문위원이 1080명에 달하는 것을 볼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문위원들의 활동 가능성을 마냥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민주평통이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관이라는 위상을 볼 때에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위촉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뒤따른다.


민주평통의 검증 미흡은 자문위원 위촉뿐만이 아니라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민주평통의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의장 표창은 자문위원으로서 모범이 되는 경우에 수여하고, 포상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2019년의 경우에는 428명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가 진행되지 않은 채 표창이 수여됐다.

특히 이 중 한 지방의원은 표창 추진 과정에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경우도 있어, 범죄경력조회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제외됐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2019년에는 범죄경력조회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포상 추천제한자가 의장표창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평통은 "2019년 9월 공문으로 조회 요청을 하였으나 경찰청이 정부 포상이 아닌 장관 등 기관장표창의 범죄경력 조회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송했다"며 "2019년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검증과 지역 평판 확인 등 자체검증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2019년의 경우 자칫 범죄자에게 대통령상을 준 꼴이 될 수 있다"며 "반드시 경찰철의 범죄경력조회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반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