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모씨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 2020.9.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른바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유가족 형님은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역할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며 "객관적인 사실 등 입증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현안에 대해 주장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유가족 형님이)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월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미간 공동 첩보자산인 SI(Special Intelligence)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피격 당한 공무원의 형을 비롯한 유가족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거부한 상태다.


황 의원은 "(SI 관련) 야당 의원님들이 상당부분 노출에 대한 심각성을 보이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며 "또 해경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고 야당에 말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북한군 지휘부의 '762 하라'(7.62mm 소총으로 사살하라)는 명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황 의원은 "국방부에 확인을 했지만 전혀 그 이야기를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북한의 동향을 귀에다가 헤드폰 꽂고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며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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