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낙태죄를 형법에 존치하되 임신 주 수에 따라 인공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안에 대해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서 검사는 전날(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수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법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한다"며 "법무부 안에서 결국 이를 막지 못한 제 힘의 한계가 아프고 또 아프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간통죄 폐지가 간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 낙태죄 폐지가 낙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 않는 여성은 없다.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이라고 썼다.
이어 "그러니 실효성 없는 낙태죄 존치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그토록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낙태죄가 사문화된 지난 1년6개월간 여성들이 이를 기화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마구 낙태를 하였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낙태=여성의 자기결정권vs태아생명권'은 악랄하고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출생 생명'인 여성의 생존을 위한, 존재 자체를 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태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여성"이라며 "그 생명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지 못한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노력은 없이 그저 그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처벌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글을 맺었다.
서 검사는 해시태그를 통해 '한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지 퇴보라니' '기출생 생명부터 제발 지켜달라' 등 내용을 덧붙이며 낙태죄를 존치한 정부 개정안에 대한 비판 의식을 재차 드러냈다.
정부는 이날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신 14주 이내에 대해 임신한 여성 의사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로, 15~24주 내에선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인공 임신중절이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임신 주 수에 따른 낙태 허용이 아니라 아예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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