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년 각급 법원 주유비 집행기록'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각급 법원의 주유비 집행기록 중 하루 2차례 이상 동일차량 중복 주유, 과다결제 사례가 전국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지법은 지난해 연말 하루동안 각각의 차량에 88만8340원, 81만4310원을 지출해 약 17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사용했다.
당시 휘발유 가격을 따져봤을 때 이 두 차량에 들어간 휘발유는 1115ℓ에 달한다. 기동헬기 '수리온'에 들어가는 주유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경우 하루 동안 차량 두대에 집행된 주유비는 2015년 135만7150원, 2016년 57만7520원, 2017년 117만5190원, 2018년 103만7670원, 2019년 78만6340원으로 매년 약 100만원에 달했다.
법원뿐 아니라 사법정책연구원 등 대법원의 소관기관들에서도 동일 차량에 하루 3차례 또는 4차례의 주유비를 지출한 사례가 발견됐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법에 대해 모범을 보이고 예산 낭비없이 관련 절차를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할 법원전용 및 업무용 차량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유비 결제내역이 다수 드러났다"며 "국민혈세가 낭비되었거나 국고손실, 배임횡령 등의 의혹은 없는지 해당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