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이 한글날인 9일 보수단체의 집회 강행 시 '차벽'으로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또 내놨다.
경찰은 이 같은 '차벽통제'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과잉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준철 경찰청 경비국장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보수단체들의 집회 신고가 계속 들어온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 시 차벽 설치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사람이 끝까지 있으면 차벽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냐'는 진행자의 말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서울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며 집회를 강행하면 현장 검거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상태다. 한글날 전체 집회신고는 1344건, 서울로 한정하면 1096건이다.
앞서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쪽방향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1000명씩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은 이를 모두 금지 통고했다.
다만 개천절 집회 당시 경찰의 차벽설치를 놓고 '재인산성'이라는 비판이 일며 과잉대응 논란이 확산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코로나 양성률이 일반시민의 90배라는 언론보도도 있다"며 "대규모 집회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차벽설치는 위헌이다'는 법조계 일각의 주장에 “지난 2009년 고(故 )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관련 차벽 설치 때 위헌 판결이 확인됐다"면서도 "그때도 차벽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차벽이 위헌이다는 판례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집회 당시인 2009년 서울광장을 가로막은 차벽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나 지난 개천절 집회 차벽은 당시 차벽과 달리 '비례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국장은 "경찰청 내부지침을 보면 경찰의 인력과 통제선만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차벽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역차원에서 차량시위(드라이브 스루)도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차량 시위와 10인 미만의 집회도 금지돼 모두 막을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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