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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배후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개인적 이익이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도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피해 또한 막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본부장은 스타모빌리티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용인 소재 골프장의 가족회원권 지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라임 펀드자금으로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CB) 195억원 상당을 인수하면서 전환사채 대금을 당초 약정한 용도와 달리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와준 혐의도 있다.


또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뒤 주식을 전량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본부장 측은 앞선 공판에서 "피고인은 전환사채 인수대금 195억원이 향군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지 못했다. 자금유용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지 않은 이상 배임죄 인정이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라임자산운용 투자자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라임자산운용이 마련한 자금통제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김봉현은 전환사채 인수대금 195억원을 향군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쓰게 됐다"며 "이같은 업무상 배임행위 때문에 펀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김봉현으로부터 골프장 가족회원권을 제공받는 등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에 대해선 "주식을 매각해 10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고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에서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당초 결심은 8월21일 열렸으나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를 펀드 자체로 볼 것인지 펀드 투자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9월18일 또 한 번 변론이 진행됐다.

한편, 김 전 본부장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함께 '돌려막기' 배임 범행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200억원의 손실을 가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8월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추가 기소된 첫 공판은 이달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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