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차량에 넣는 요소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환경부 대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요소수가 불량일 땐 차량 부품 고장을 일으킬 수 있고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는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최근 무작위로 시중에 유통 중인 10개 제품을 구입한 뒤 국립환경과학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2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요소수 부적합 처분은 늘고 있음에도 업체 대상 환경당국의 지도 점검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이 소리만 요란하단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검사 합격 유효기간 설정, 부적합시 행정처분 강화, 변경사항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요소수 부적합 실태 등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요소수는 디젤 엔진에서 질소산화물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요소의 수용액이다. 국제 표준규격 ISO 22241에 따르면 요소수의 요소함량은 32.5%며 60.5%의 탈이온수(정제수의 일종)를 쓰도록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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