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10~2019년 9년 사이 강간·추행죄 1심 사건이 3배 가까이 늘어나 형사사건 중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나타냈다.
6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강간·추행죄 1심 공판사건은 2010년 2279건에서 2013년 4317건, 2014년 5511건, 2017년 6030건으로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에는 6342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과 비교해 약 178% 늘어난 수치로, 4063건이 증가했다.
1심 사기·공갈죄가 2010년 3만4720건에서 2019년 4만3931건으로 9년간 9211건 늘어 총 증가건수는 더 많았으나, 증가율은 약 26.5%로 강간·추행범죄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형사공판사건 심급전체를 죄명별로 비교하면 사기·공갈죄가 6만2854건으로 1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위반이 3만6833건(10.7%)으로 두번째로 많고, 상해·폭행죄 3만1426건(9.2%), 절도·강도죄 1만7395건(5.1%)이 뒤를 이었다.
형사공판사건 피고인은 총 34만2693명으로 남성이 29만8111명(87%), 여성이 4만4582명(13%)이었다.
지난해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자유형을 선고받은 14만4696명의 피고인 중 절반이 넘는 8만1565명(56.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과실치사상죄의 1심 집행유예율이 91.9%로 가장 높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86.6%), 도로교통법(78.8%)도 높은 집행유예율을 보였다. 사기·공갈죄의 집행유예율은 29.8%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의 무죄율은 3.14%로, 전년의 3.41%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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