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6일 오전 서울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 필기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들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9.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공무원 채용 영어·한국사 대체시험 인정기간 5년으로 늘린다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을 대상으로 종전 영어?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과목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을 모두 5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고시 제정안은 인사처 누리집에 게시해 20일간 국민,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인사처의 지난 4월 수험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영어·외국어는 75.1%, 한국사는 64.4%의 수험생이 대체시험 성적 인정기간 연장에 찬성한 바 있다.

내년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인사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한 영어?외국어 등 검정시험 성적을 지방자치단체,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반복 제출도 불필요해졌다.


이에 수험생들은 성적을 여러 번 갱신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을 줄일 뿐 아니라 응시료?수험비용 등 경제적 비용도 경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관점에서도 성적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밀집도가 다소 완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도록 채용제도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