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김홍영 검사(사법연수원 41기)가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을 8일 다시 찾는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8일 김 검사의 부모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김 검사가 근무했던 검사실을 둘러보고 추도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추석연휴 첫날(9월30일)에도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고인을 추모한 추 장관은 이날 고인의 부모를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할 예정이다.
김 검사가 근무했던 사무실 문에 기념패를 걸고, 남부지검 화단에 추모나무도 심는다.
전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김 검사의 부모와 함께 '첫 부임지인 서울남부지검 청사에 작은 추모 명패를 붙이겠다'고 한 약속을 추 장관이 이행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도의 의미에 따라 조용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서울남부지검 방문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에 이어 인식과 태도에 대전환이 없다면 제2·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전 검사(당시 33세)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 등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전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자살로 몰고 갔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사실이 드러나자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김 전 부장검사 해임을 의결했다. 그는 불복해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다만 감찰본부는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면서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하지 않았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배당한 뒤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 7개월 이상 지난 지난달에야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검사 유족 측과 연수원 동기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앞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져 심의위 현안위원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