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법 살균소독제를 유통·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불법 살균소독제 적발 건수는 지난해보다 15배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살균소독제 등 개인 방역물품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한 1월에는 일부 살균소독제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배 이상 팔렸다. 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코로나19가 재확산한 8월 중순에 손소독제 매출이 전주보다 130% 증가했다.
늘어난 판매량만큼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도 기승을 부렸다. 정부가 정한 표시 기준, 각종 확인·신고·승인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아 행정조치를 받은 살균소독제 제품이 최근 5년간 86개에 달했다. 이 중 올해 적발된 제품이 75개(87%)였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살균소독제(5개)보다 무려 15배 많았다.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법에서 제한하는 무독성 등 문구 표시를 어긴 경우가 다수였다. 안전기준 적합 신고나 승인 없이 제조하고 유통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도 포함됐다. 특히, 이 중에는 직접 흡입 우려가 있는 '마스크 소독 용품'도 포함됐다.
송옥주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 노력하고 있는 이 때, 불법 살균소독제 과다 적발은 매출에 눈먼 일부 기업의 부끄러운 민낯이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방역을 위한 방역용품 생산기업의 법과 원칙에 따른 방역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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