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A씨(47) 변호인 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제출된 증거는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A씨의 난동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8월5일 A씨는 KBS 라디오 쿨FM '황정민의 뮤직쇼' 생방송 와중에 오픈스튜디오 유리창을 곡괭이로 내려쳤다. 당시 A씨는 유리벽을 깨는 데 사용한 큰 곡괭이 외에도 작은 곡괭이 2개와 가스총을 가방에 넣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당일 검찰은 A씨에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달 26일 A씨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이 라디오 프로그램 소재로 등장하자 방송국에서 본인 휴대전화를 도청해 소재를 얻는다고 생각해 방송국으로 찾아갔다"며 "당시 생방송으로 진행 중이던 뮤직쇼를 중단하게 하고 KBS가 소유한 시가 3400여만원의 유리창을 손괴해 라디오 방송 진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1일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1일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