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낙태죄 처벌조항을 모두 지우자'뉴스1 제공2020.10.07 | 15:37:42가-100%가+(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중단(낙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7일 서울 마포구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실에 낙태죄 폐지 관련 피켓이 놓여있다.한편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이번 입법안은 여성단체나 종교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낙태죄 전면 비범죄화' 혹은 '낙태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2020.10.7/뉴스1<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주요뉴스[내일 날씨]연휴 마지막날 '전국 비'…남부·제주 침수 유의장훈 "백인천, 소중한 후배이자 동시대 함께한 동료"'육아휴직' 문턱 낮아졌지만…상사 눈치·급여 차별은 여전'시간당 30㎜ 이상' 집중 호우…남부지방 위기 경보수준 확대야구계 곳곳서 백인천 추모…이승엽 "지금의 나 있게 해준 분"<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