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신 15~24주까지는 유전병이나 성범죄에 의한 임신 등 기존 모자보건법상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이유'도 추가한 것이 골자다.
미성년자도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상담만 받고 낙태시술이 가능하다. 2020.10.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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