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에서 KT파워텔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 위반행위에 대해 3.9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KT파워텔과 그 대리점 MGT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고 무전통신서비스(PTT)를 제공해왔다. 월 이용요금 2만2000원인 서비스를 3만원으로 제안해 계약하는 등 요금을 과다 부과했다.
또한 KT파워텔은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KT파워텔은 신고한 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 KT파워텔에 대해 요금정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억 원을 부과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향후 기업대상 통신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 및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