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왼쪽부터). 2020.10.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박주평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7일 각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정보 공개 기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 권고 사항이나 의무화하는 것이 맞다. 방역당국과 (지침 준수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방역 수칙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상당수 지자체가 확진자 동선과 관련해 불필요한 정보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정보를 수시로 보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6월 공개 기준 지침을 만들었는데도 지자체들이 시정되지 않았다. 강제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위원장은 "감염병 예방법에는 정보 공개 내용이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 권고를 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선 의무적으로 이행해도 좋을 사안"이라고 답했다.


앞서 유 의원은 코로나 확진자 동선 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중대본 권고 지침에도 지자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과 연령, 거주지 등을 포함해 공개한 사례가 349건으로 집계됐다. 공개한 정보에 대한 삭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는 86건이었다.

유 의원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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