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명 변호사.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7일 검찰의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 등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 침해가 있었다며 관련 조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 접견권 침해 행위와 관련한 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지난 5월 심규명 변호사는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씨(65)와 울산 북구 중고차매매업체 W사 사장 장모씨(62)를 변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접견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담당 검사가 '1명의 변호인이 대향범 관계인 양 당사자를 동시에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했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행위자가 대립한 방향의 행위를 통해 같은 목표를 실현하는 범죄로, 뇌물죄 등이 포함된다.

변협은 "형사상 대향범은 필요적 공범일 뿐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변호사법에 규정된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사 수임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본 사안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이러한 권리 침해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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