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훈이 취소된 훈·포장 10건 중 7건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대 서훈이 취소된 훈·포장 707건 가운데 73.9%에 달하는 523건을 돌려받지 못했다.
미환수 사유로는 Δ분실·멸실 140건 Δ사망 107건 Δ주소불명 47건 Δ반환촉구 중 229건이었다.
취소사유는 형법 등에 의한 징역 1년 이상이 3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짓 공적 294건, '12.12 또는 5.18 관한 죄' 77건, 국가안전에 관한 죄 23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훈법이 개정되어 미반환자 공표제도가 도입됐으나 실적은 전무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공개범위와 내용 등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서훈 취소자에 대한 훈·포장 환수와 미반환자 공개는 부당하게 서훈을 취득한 자가 누린 명예를 사후적으로 바로잡는 제도"라며 "행안부는 상훈법에 따라 취소된 훈·포장을 적극 환수하고 미반환자에 대해서는 관보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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