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서민을 위해 도입한 이자상환 유예제도가 오히려 향후 이자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처음 시행된 이자상환 유예제도는 IMF보다 더하다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첫 달인 4월 이후 신청자 수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상환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중 1금융권의 경우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경우 6개월 이자를 유예할 경우 유예된 이자 600만원을 6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다.
하지만 시중 2금융권의 경우 사정은 다르다. 유예된 이자 600만원을 기간이 만료된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이 의원 측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청자들 사이에선 "지금 죽지 말고 이따가 죽으세요라는 말이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상환 유예대책을 내놨지만 은행들에 상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며 "상환방식을 연장기간 만큼 전체 계약기간을 통째로 늘리는 밀어내기 방식이나 연장기간에 쌓인 이자를 전체계약 기간에 분납하는 방법으로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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