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병사 현모씨 측이 동부지검과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2017년 6월25일 현씨와 서씨가 통화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씨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이같이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동부지검 차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현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부지검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동부지검 관계자는 "(서씨가) 6월20일(6월25일을 잘못 발언) 통화한 것 다 인정하고 있다"며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인정 다 하고 있다, 팩트 맞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씨 측은 동부지검 관계자와의 통화내용을 근거로 현씨의 주장이 사실이었다고 밝히며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씨는 2017년 6월25일 서씨가 휴가 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추 장관과 현 변호사는 이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서씨를 변호하는 현 변호사는 "(동부지검 관계자가) 저희가 (2017년 6월)25일에 현씨와 통화했다고, 그걸 인정했다고 말을 했는데 저희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현 변호사는 "우리는 (2017년 6월)23~25일에 한 번 통화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 서씨와 통화했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현씨가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현씨인지 특정이 어려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동부지검 관계자가) 수사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한 이야기 같다"며 "동부지검에서 입장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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