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무부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2월 만기출소를 하는 조두순(68)에게 전자발찌 부착자 준수사항을 예외적으로 출소 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원에 조씨에 대한 음주제한과 특정 시간대·장소에 대한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전자발찌 부착자 준수사항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검사는 전자발찌착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형 집행이 종료될 때 보호관찰소에 서면신고를 하지 않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을 추가·변경할 수 있다.
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추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준수사항 추가 등은 부착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출소 이후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씨가 재판받을 당시에는 전자발찌 시행 초기라, 조씨는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착용 명령만 받고 준수사항을 한 건도 부과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부가 예외적으로 준수사항 사전 부과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통은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들에게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청구하지만, 그럴 경우 조씨가 잘못하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출소하기 전 준수사항 부과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전자발찌 착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12월13일 출소할 예정이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지역별로 성범죄자의 거주지, 이름, 사진 등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공동 운영 중이다. 조두순도 오는 12월13일 출소 이후 5년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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