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에 대해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월29일 선고된 안 검사장의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7일이 지나도록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통영지청에 배치해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다"며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사담당 검사가 서 검사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안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지난달 29일 원심을 파기하고 안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