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검찰청이 정부기관 중 비공개 훈령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소관하는 비공개 훈령·예규는 총 88개로, 2위 국방부(62개), 3위 우정사업본부(32개)보다 비공개 훈령·예규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처별 훈령·예규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검찰청의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의 30.6%를 비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현재 비공개인 '검찰청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나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이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형사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만한 정보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해 원칙적 공개, 예외적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보의 불투명한 공개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전 채널A기자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찰청 소관 비공개 예규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은 전문수사자문단이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정보의 불균형으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서라도 비공개 훈령·규정이 비공개 기준에 합당한지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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