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2건의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이 만들어진 이후 2020년 8월31일까지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포함하여 총 22건 밖에 되지 않으며, 공수처법의 경우 아직까지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최근 2년간 심판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헌법소원 평균 처리 기간은 446일이 걸렸다며,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 관련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국가의 중대한 손실을 예방하고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적법하게 제정된 공수처법이 시행된지 벌써 3달이 가까이 되어가는데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가 하루라도 빨리 설치되어 사법개혁을 하고 국가의 반부패역량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통해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한 전례가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수처법 사건 역시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하여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 헌법 침해 상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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