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33명의 간호사 중 184명(79%)이 ‘업무 중 의사업무를 수행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는 국립대 병원 3곳, 사립대병원 5곳, 지방의료원 2곳, 중소병원 2곳 등 12곳의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10명과 PA 간호사 부서에 소속된 123명이 참여했다.
일반병동 간호사의 경우 110명 중 71명(64.5%)이 업무 중 의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답했고, PA 간호사는 123명 중 113명(91.9%)이 의사 업무를 한다고 답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진단검사 ▲처방 ▲수술 및 처치 ▲수술동의서 작성 ▲수술기록지 작성▲진료협력 등 거의 모든 범위에서 의사인력을 대채하고 있었다.
의료현장인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의사업무를 전가시키는 이유에는 ▲‘의사 수 부족’ 41.6% ▲‘비용 절감’이 16.3%, ▲‘대체 가능한 업무’ 15.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답변 중 ‘당연시 되고 있는 업무’, ‘(의사가) 귀찮은 업무’ 등도 있었다.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로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불분명 42.5% ▲업무과다 22.3% ▲불명확한 업무지시 9.9% ▲업무매뉴얼 부재 6.4%라고 응답했다.
정춘숙 의원은 “간호사가 의사업무를 수행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첫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의사인력 확충, 전공의 기피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PA의 법적인 근거 마련과 함께 업무 구분 명확화와 처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지만 종합계획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아직도 구성되지 않았다. 보건의료인력 전문지원기관을 설립해 인력문제 해결을 해야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