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주도 벤처 캐피탈 CVC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2020.6.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자신을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의혹으로 고발됐지만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지난 6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고발인 측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이 없는데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인을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허위주장했다며 지난 6월 이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수진 의원이 허위사실을 수차례 공표한 증거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정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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