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안면윤곽 성형수술을 받던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라고 법원이 결정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부장판사 윤성근 김종우 황승태)는 권씨의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지난 6일 일부 인용했다.
사건의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면 공소를 다시 제기해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검찰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51)와 소속 의사 신모씨(31), 간호조무사 전모씨(26)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권씨는 2016년 9월 사각턱 절개수술을 받던 도중 대량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장씨는 권씨 수술 과정에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환자 경과 관찰과 이후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권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현재 장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에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기존에는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 등을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장씨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정신청 인용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2016년 9월8일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오후 1시부터 전신마취 중인 권대희씨의 하악골을 절제하는 사각턱 축소 수술을 시행했고, 이어 신씨는 오후 2시부터 수술 부위를 세척하고 지혈했다.
수술 도중 권씨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지만, 장씨와 신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 전씨에게 수술 부위 지혈하도록 하는 등 세 사람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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