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한 것에 대해 청원경찰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청이 아무런 의견 개진을 하지 않고 청와대의 지시만을 따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경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경찰청이 청원경찰에 대한 배치·복무감독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천국제공항 청원경찰 도입 과정에서 아무런 의견을 제시를 하지 하지 않았다며 이는 "경찰청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청와대 인천공항의 보안검색직원을 정규직화하고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것을 논의하는 회의가 있었고 경찰청 관계자도 참석했지만 청원 경찰을 담당하는 경찰 측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청와대가 결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유관기관에 의견을 물었는데 경찰청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 당시 회의에는 검색 요원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며 "직고용 했을 때 무기 등 장구 휴대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청원경찰 신청은 해당 청원기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신청이 들어온다면 "심의를 거쳐서 결격이 없으면(승인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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