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직후 택배 물량이 쏟아진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택배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추석 연휴 직후 택배 물동량이 지난해 추석보다 25~3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0.10.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노동계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면서 재벌의 특혜를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와 퀵서비스 같은 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산업의 발전과 종사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챙기겠다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지난 6월 대표발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법안에서 분류종사자 구분 조항이 삭제됐다"면서 "택배 과로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게 분류 작업인데, 여기에 대한 논의가 오히려 퇴보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화물차 외 운송수단 확대를 통해 드론 등 다양한 운송수단이 추가되면서 노동자 처우는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고 봤다.

이대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대외협력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변한 생활양식에서 택배와 배달대행 등 생활물류 중요성이 대두돼 이에 맞는 법과 제도 개정 논의를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는데, 근본적 문제제기는 배제됐다"면서 "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화물법 개정 등을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오윤석 화물연대 수석부본부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화물법의 체계와 구조를 기본으로 차용하고 있는데, 기존 화물법의 체계 안에서 충분히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체계와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 없이 별도의 법 제정으로 졸속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납득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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