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지난 9월22일 군에 발송한 '실종자 수색결과(1일차) 및 수색 계획(2일차)' 공문. 이 공문에 별첨된 해수유동 예측시스템 분석값을 보면 A씨가 9월21일 오전 8시 및 9시에 실종됐을 경우 북서쪽으로 표류할 수 있다는 예측값이 포함됐다.(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된 이튿날, 북방한계선(NLL) 인근 북서쪽으로 표류할 수 있다는 해경의 예측 결과를 군 당국이 확인하고도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해경은 A씨 실종 이튿날인 9월22일 오전9시경 A씨의 시간대별 표류예측 결과를 첨부한 '실종자 수색결과(1일차) 및 수색 계획(2일차)' 공문을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국방부 장관에 발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문에 별첨된 '해수유동 예측시스템 분석 값'에는 A씨가 21일 오전 8시와 9시에 실종됐을 경우, 22일 오후 2시에 NLL에서 불과 5~6㎞ 떨어진 소연평도 북서쪽에 표류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담겼다.


해병대사령관은 이에 해군작전사령부 및 합참, 국방부 등에 해당 공문을 즉각 발송했지만, 군은 소연평도 남쪽만 수색하겠다는 해경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해경과 군은 22일까지 소연평도 남쪽 구역을 수색하다가, A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23일에야 수색구역을 북서쪽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수상구조법에 따라 해경이 수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군은 수색 당시 해군 함정 및 항공기만 지원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


이 의원은 해경과 군이 실종 초기부터 표류예측 결과를 토대로 소연평도 북서쪽으로 수색 구역을 확대했다면, A씨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발견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NLL 이북 수역에서 22일 오후 3시30분쯤 북한 선박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이와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실종 당일엔 A씨가 북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작다는 보고를 실무진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실종 초기에 북쪽 표류예측 사실을 확인했던 해경과 군이 이제 와서는 북쪽 표류가 불가능하거나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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