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말라더니… 초호화 치료 받은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중에게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했음에도 최고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자 현지 언론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이 현지에서 동일한 의료혜택을 누리려면 10만달러가 넘게 든다고 밝혔다.의료보험 청구 데이터베이스 페어헬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60세 이상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및 치료 비용의 중간 값은 6만1912달러(약 7200만원)에 이른다. 입원비 외에 응급실 진료비, 병원에서 처방하는 각종 약값 등이 모두 포함된 비용이다.
보험 가입자일 경우 이 비용을 3만1500달러(3600만원)까지 낮출 수 있지만 비보험 환자는 입원·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 입원하는 상위 25%의 환자는 19만3200달러(2억2000만원)까지 치솟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응급 헬리콥터를 왕복으로 타 4만달러(4600만원) 이상을 추가해야 한다. 미국에서 응급 헬리콥터 비용 중간값은 3만8770달러(4470만원)다. 보험 가입자는 2만2000달러(2536만원)를 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복용한 구체적인 치료제 가격을 따로 계산해도 만만치 않다.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는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3120달러(360만원)를 내야 한다.
리제네론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는 아직 임상시험 단계여서 가격이 책정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종류의 단일 클론 항체치료제 가격이 수천달러에 달해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미국인에겐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조차 부담이다. 미국 보험사는 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처방할 때만 진단 검사 비용을 보전한다. 직장 내 필요 등 다른 이유로 검사를 받으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검사비는 100달러(11만원) 정도다. 다만 텍사스주 한 드라이브스루 검사장에선 비보험자가 6408달러(739만원)를 청구받은 사례가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86만원 세금 내놓고 초호화 치료 받았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적인 대부호임에도 연간 소득세를 단 750달러(86만원)밖에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도 않은 가운데 현지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게 되자 여론이 들끓는 것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조세시스템 때문에 2016년과 2017년 연방정부에 납부한 소득세가 연간 750달러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한 미국 네티즌은 "750달러를 세금으로 내는 이들의 현실은 병원에서 타이레놀 몇알을 처방받는 수준"이라며 "카페트가 깔린 럭셔리한 입원실에서 회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조세시스템 때문에 2016년과 2017년 연방정부에 납부한 소득세가 연간 750달러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한 미국 네티즌은 "750달러를 세금으로 내는 이들의 현실은 병원에서 타이레놀 몇알을 처방받는 수준"이라며 "카페트가 깔린 럭셔리한 입원실에서 회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