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과 '영광 여고생 강간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김 청장은 8일 오전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우리 담당 경찰관이 현장에서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치했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생각된다)"라며 "고인과 유족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광주에서 의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중생 A양(12)이 친모와 의부에게 보복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A양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나 담당 경찰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10여일의 시간이 허비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재감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해당 사건은 경찰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직권으로 자체 조사를 했다"며 "감찰과 인권위 조사로 경고 등 조치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가 감찰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영광 여고생 강간사망 사건'은 2018년 9월 여고생 B양(16)이 전남 영광군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채 성폭행을 당한 뒤 방치돼 사망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B양은 사망 한달 전에도 술에 취해 성폭행당했지만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 주취 사건'으로 종결한 것이 드러났다.

영광 여고생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담당한 전남지방경찰청이 수사책임자들에 대해 감찰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김 청장은 "당시 전남경찰청에서 사실 확인만 하고 별도의 감찰을 하지 않았다"라며 "현재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감찰에 준하는 확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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