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받고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부실하게 진행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권위 권고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경찰청 산하 경찰관서에서 진행된 직무교육 51회 중 단 1번만이 전문 인권강사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하지만 교육은 사실상 지휘 책임이 있는 부서장이나 지역관서장에 의해 실시되고 있었다. 교육은 대부분 1시간 이내로 이뤄졌으며 전체 51회 중 14건의 경우 교재도 없이 교육이 진행됐다.
박 의원은 "국가 공권력인 경찰이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결과가 중요하다"라며 "인권위 권고에 따른 직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돼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인권정책관 직제를 신설하고 외부 인권강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무겁게 받아드리고 있다"라며 "실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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