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국감 쟁점은 북한군의 공무원 살해 사건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한글날 광화문 집회 제재 여부 등으로 확대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광화문 집회 허용·제재 문제가 쟁점이 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사건 당시 군이 파악한 첩보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감청 내용 중)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있었는가"라고 물었고, 원인철 합참의장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답했다.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 여부를 놓고도 질문이 이어졌다. 하 의원은 "(감청 내용 중)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는가"라고 물었고, 원 의장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며 "(월북을 의미하는) 어떤 단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유해 또는 '죽은 사람' 등의 단어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단어는 (북한군이) 쓰지 않았다"고 답했다.
야당은 우리 군이 실종 공무원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해수에 따라 실종 공무원이 NLL 인근 5~6km 떨어진 곳에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는 해양경찰청의 공문을 받고도 군과 해경은 소연평도 남쪽으로만 수색 계획을 짜고 수색했다"고 주장했다.
원 의장은 "NLL 하단 200m까지도 해수유동 예측시스템에 따라 탐색을 다 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법사위의 국감에서는 공수처 출범 문제, 예상되는 한글날 광화문 집회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일부 보수단체가 한글날 광화문 집회를 계획 중인 것에 대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계기가 됐고, 개천절 집회에서도 방역 조건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이) 정부의 방역을 조롱하고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공익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엄격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8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우국민'(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라며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초·중등 교원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사건에서 '우국민' 재판관 5명이 똑같이 위헌의견을 냈다. (헌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도 '우국민' 출신이라며 코드인사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수처법의 위헌 심판과 관련, 헌재가 신속하게 위헌 심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야 한다. 헌재가 빨리 결정해줘야 한다"며 "(위헌 심판이 늦어져) 공수처가 한발도 못 떼고 있다. 조속히 결정을 해 달라"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헌재에서 용기를 내야 할 때가 됐다. 국가의 혼란 상황을 막으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는 헌재의 설립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감에서는 정부가 주식양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3억원으로 정한 것이 쟁점이 됐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기준을 (보유 주식액) 3억원으로 고집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왜 5억원은 안 되고 3억원인가. 3억원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 전체의 1.5%밖에 안 된다는데 그 사람들만 과세하겠다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제 고집이 아니라 2018년도에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결정된 것"이라며 "그러면 (문재인 정부 초기) 법인세 최고세율은 왜 25%로 올렸는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동학개미의 영향이 컸던 것도 알고, 대부분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논의한다면 정부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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